질문에버러닝은 어떤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나요?
답변
☞ 에버러닝 홈페이지는 크롬이나 엣지에서 잘 동작합니다.
인터넷 익스플로러는 2022년 6월 15일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크롬이나 엣지를 이용해주세요.
질문동영상 강좌를 이용할 수 있나요?
질문엣지, 크롬 팝업 차단 해제 방법
질문스마트폰으로도 회원가입과 수강신청이 가능한가요?
답변
☞ 스마트폰으로도 회원가입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.
질문교육비 영수증이 발급가능한가요?
답변
☞ 토스페이먼츠 - 결제내역 확인(https://consumer.tosspayments.com/payment-history/card)로 들어가시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질문연말정산의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요?
답변
☞ 교육기관이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질문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?
답변
☞ 결제창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입력하시면 발급됩니다.
질문수강료 반환 기준과 절차를 알고싶습니다.
답변
1. 반환기준(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)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| 가.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강습시작 전 | 이미 낸 수강료 전액 |
총 강습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총강습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 | 이미 낸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강습시간의 1/2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나.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강습시작 전 | 이미 낸 수강료 전액 |
강습시작 이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(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제7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 강습을 할 수 없거나, 강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비고 | 1. "수강료 징수기간"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강습일을 말한다. 2. "총 강습시간"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습시간을 말한다. 3.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|
2. 반환절차
- 방문하셔서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.
혹은 참여마당>자료실>(수강기관)수강료 반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서 담당자 메일 혹은 팩스로 제출합니다.
- 학습기관 사정에 따라 7일~14일 내에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.
질문방문결제가 가능한가요?
답변
☞ 기관에 따라 방침이 다를 수 있으니, 수강하고자 하는 기관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.
? ? 에버러닝 홈페이지 하단 중간 - 기관별전화번호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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